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선지급 방식보다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정산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