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연차휴가 부여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연차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약속(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기나 승인 권한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사업 운영상의 이유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의무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