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 지급 시마다 다음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현금 지급 시에도 이러한 서류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