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자녀의 나이 기준은 19세 미만입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입양자녀, 손자녀 포함)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요건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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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자녀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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