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후 50으로 표시된 경우, 세무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 기업회계상 자산차감계정으로 표시된 국고보조금과 세무상 일시상각충당금의 차이를 조정하며, 결과적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은 국고보조금 차감 전 가액인 100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