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제도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도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하며, 기업은 고용24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참여 및 신규 참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재참여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요건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