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미가입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가입 보험으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해당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징수 금액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미납 기간 중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성립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