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피보험자격 취득은 노무제공계약의 내용과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와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본인의 노무제공자로서의 지위와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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