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항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로,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법률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재항고의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