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보유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달라지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비과세 대상이거나 감면받은 세액이 없다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20%) 또는 과소신고(10%)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