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자의 전년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10월에 취업하여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한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해야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조회하면 신청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정기 신청 시에는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