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시에는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 관행, 업무의 상시·지속성, 평가 기준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심사 시에는 평가의 공정성과 사유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