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은 새로운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환급금은 과거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등)에는 환급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금은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