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액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청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업주의 형사처벌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달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당연한 절차이나, 이것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