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시 사업주관리번호는 파견사업주(인력공급업체)의 관리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파견사업주가 납부하므로 산재 신청 시에도 파견사업주의 정보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안전 관련 신고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임금 자료 제공 등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파견사업주의 관리번호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파견사업주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