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을 합산한 것이며, 법령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최대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연장근로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