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별로 정해진 연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령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