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하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특별한 신고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자소득이 증가했다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총 금융소득이 이 기준금액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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