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수수료'가 아니라, 채권을 매입한 즉시 금융기관에 되팔 때 발생하는 '할인 차액(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이)'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며, 이 차액이 실질적인 고객 부담금이 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시중은행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및 '고객부담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