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착수금은 변호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의 정도,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적정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시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착수금은 통상적으로 위임사무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 해지 시점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정도와 노력을 평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위임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착수금 반환에 대해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