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나,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특화옵션 공사비 등은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화의 공급 특례: 「도시정비법」 또는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화옵션 공사비의 과세 여부:
판단 기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해당 옵션 공사가 주된 주택 건설용역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 및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통해 해당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