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반환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작성 시 근로관계 종료일이 최초 해고일이 아닌 화해조서 작성일로 기재되거나, 지급받는 금원이 '임금상당액'으로 명시되는 등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해조서 작성 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