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일괄적용 사업이란 동일한 사업주가 하는 여러 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업은 공사 현장이 수시로 변경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성이 있어, 개별 현장마다 보험 관계를 성립·소멸시키는 대신 사업주가 동일한 여러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사후정산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