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일시금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60세(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상향)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할 때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아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로 지급되며, 유족의 연령 및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급여는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요건과 금액은 가입 기간,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