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 취업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입국한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하여 사실이 증명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