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내에서 직원의 소속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격이 달라지면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속 변경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회사 측에 변경 사유와 근로조건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