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 대상자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8

네,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 대상자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자격: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대상입니다.
    •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계산 방법: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계산식: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3. 미사용 연차수당:

    • 단시간 근로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연차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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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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