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업 초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

    개업 초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마감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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