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25cc 이하는 자동차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총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율은 2%입니다. 전기 이륜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4㎾ 이하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