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종사자 고용 또는 유흥시설 설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소는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 영업장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업 형태의 실질: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 구분이나 타 법령에 따르기보다는 영업행위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DJ 부스, 고출력 앰프, 특수 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 DJ가 음악을 틀고 공연을 하는 등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