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절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대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에 해당하며,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버스 대절 비용이 거래처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특정 관계자에게 사용되었다면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증빙 요건: 3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 접대비는 기본 한도, 실적 한도, 문화접대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버스 대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선전 목적이거나,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등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