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는 영업 형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즉 손님이 주류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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