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은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발생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체감율은 건물 및 구축물은 10%,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50%를 적용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간이과세자로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