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면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장별로 2개 이상 개설할 수 있으며,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할 경우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