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운송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원칙적으로 주요 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처럼 운송업이나 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지출한 운반비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경비(매입비용)로 인정되는 운반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비용에는 운반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운반비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운송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는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사업 관련성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