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을 소분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식품소분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의 신고 대상에는 벌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벌꿀을 완제품 상태로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려면 관할 관청에 식품소분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채취한 벌꿀이 아니라면, 벌꿀을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소분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 시작 전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를 통해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