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원천세 과다납부액 33,000원을 이번달 원천세 신고서의 9번 당월조정환급세액과 12번 전월미환급세액에 각각 입력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전월 원천세 과다납부액 33,000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9번 당월조정환급세액: 해당 금액은 당월에 발생한 납부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는 금액으로, 33,000원을 입력합니다.
    • 12번 전월미환급세액: 이 항목은 전월에 환급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을 기재하는 곳으로, 3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월 과다납부액이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반영되었다면 33,000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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