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