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습 도구는 한국에서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
심리 상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이 '상담용역'인지 '치료용역'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상담용역: 상담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치료용역: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심리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심리상담센터가 의료기관으로 인가받으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나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결혼상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