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주택을 사원용 사택으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요?

    2025. 7. 2.

    법인 명의 주택을 사원용 사택으로 활용할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사택의 손금불산입: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임원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 전화료, 전기료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차 사택의 비용 처리: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세 중과세: 대도시 내 설립 5년 이내 신설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60㎡ 이하 공동주택은 중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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