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이 원본을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