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종이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2025. 7. 2.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이 원본을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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