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3만원이 기타소득 최저과세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
회사에서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3만원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접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만, 지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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