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3만원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접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만, 지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