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 강박, 협박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제출된 것이라면, 해당 사직서는 무효이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수용하거나, 징계 면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의해지로 보아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