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가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 상용근로자의 성격을 띠게 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일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