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의 정본을 심사청구인과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하며, 결정은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