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고용센터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실업인정일 출석이 어렵거나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가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