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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