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을 가지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서 정본이 송달되면 해당 결정은 원처분을 행한 기관을 기속(羈束)하게 되며,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