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건설일용근로자 등은 기준기간 연장 가능)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산재 요양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할 때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개인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요양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