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부모님이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의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안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